■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과 달라질 변수가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인 거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런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의 쟁점은 과연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이 상실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결국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뭔가 반전을 가져올 만한 그런 카드를 내밀었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발언들을 정리해 보자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점.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보자면 이 세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줬다라는 부분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과연 이 상황을 무죄 내지는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일부분,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무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쟁점을 제시했느냐가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양형이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인데 이것을 벌금으로 한 단계 낮추고 그 벌금 중에서도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형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러니까 검찰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특정하라.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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